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골프 연습도 업무의 연장?…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부산경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골프 연습도 업무의 연장?…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부산경찰

입력
2021.09.06 09:30
수정
2021.09.06 09:36
0 0

부산경찰청, 북부서 소속 경위 감찰 진행 후 징계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챙겨 경찰이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출근을 한 뒤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북구 만덕동의 한 골프연습장으로 가서 10여 차례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감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찰을 마무리하는 대로 A 경위가 받아 챙긴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는 한편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 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과 근무시간 중 운동은 지난 4월에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 직원 11명이 출퇴근 시간 전후로 초과 근무를 신청한 뒤 경찰청 인근 헬스장에 갔던 사실이 해당 헬스장에서 나온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 권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