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가 광고·수수료 책정기준 공개 원해
노출 기준, 공정거래 위반 시 제재도 불만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숙박업체는 숙박앱에 광고비?수수료로 월 평균 293만 원을 지출하지만 광고비 책정 및 노출 기준에 대해서는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올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도내 모텔 290곳, 펜션 170곳, 소규모 호텔 33곳, 리조트?콘도 7곳 등 도내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는 11곳(호텔 8, 펜션 2, 콘도 1)으로 영세 사업자 위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숙박업체의 성수기 전체 예약 중 54.8%는 숙박앱(국내 숙박앱 만 52.7%)을 통해 이뤄졌다. 월평균 숙박앱 광고?판촉비로는 130만6,000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체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하 중복응답)은 야놀자 85.0%, 여기어때 73.2%, 네이버플레이스 20.6% 등의 순이었고, 숙박업체는 이용률 상위 3개 숙박앱에 월평균 163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건당 평균 수수료율은 11.3%다.
숙박앱 광고료와 중개수수료를 합하면 월 평균 293만 원이다.
숙박업체는 그러나 이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및 상위 노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시 제재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숙박업체는 숙박앱과 거래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수수료?광고비 책정 기준 공개(61.8%)와 광고 노출순위 결정 기준 공개(44.4%)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숙박앱 대상 계약사항과 광고상품 등에 대한 명확한 게시(57.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위반 관련 플랫폼사 책임?처벌 강화(25.0%)를 요구했다.
또 전체 숙박업체의 약 15%는 최근 3년 사이 휴·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평균 40%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호텔, 모텔, 펜션 등 숙박 유형과 상관없이 야놀자(71.7%), 여기어때(56.1%)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앱 사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사진과 다른 객실 등 과대광고(49.8%)와 변경?취소 및 환불 관련 규정(18.0%) 등을 꼽았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현재 숙박앱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는 숙박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등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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