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도심 및 일반 도로의 주행 속도가 30km/h와 50km/h로 하향 조정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몇몇 운전자들은 ‘자동차의 주행 권리’를 언급하며 제한 속도와 해당 정책을 마련한 부서 등에 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층 성숙된 도로 및 주행 문화 수립이 필요함을 인지하며 보다 안전한 주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대부분의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가 30km/h로 조정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정책은 대한민국의 도로 주행 속도 조정과 같은 목적을 바탕에 두고 있다. 실제 파리 부시장은 “공공의 이동과 안전, 그리고 사고 및 소음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전거와 걷기, 그리고 대중교통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의 유연한 연계를 위한 정책적 행보를 더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러한 전략은 고 박원순 시장의 ‘걷기 좋은 서울’과 유사하다.
파리는 30km/h 제한 속도 시행과 함께 강력한 수준의 과속 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과속 적발 시 벌금 및 벌점이 부여된다.
다만 파리의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30km/h 제한 속도에 포함되지 않고 70km/h의 속도까지 낼 수 있도록 해 파리 외곽으로의 빠르고 쾌적한 이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의 파리를 비롯해 이미 세계 200여 도시가 도심 주행 속도를 30~32km/h까지 하양조정하게 되었고, 프랑스의 제 3도시인 리옹 역시 2022년 제한속도를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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