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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거리 활보한 필리핀인, 지인 3세 아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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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거리 활보한 필리핀인, 지인 3세 아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

입력
2021.09.05 22:40
수정
2021.09.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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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찰로고.

지인의 3세 자녀를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도심을 돌아다니던 필리핀 국적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필리핀인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주한미군 소속 지인의 아들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B군의 친형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B군을 발견한 주점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갔다.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이날 오후 평택의 한 파출소에서 보호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이후 A씨는 나체로 거리를 배회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당 파출소에서 일시보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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