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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김앤장 독식 방지법' 주장에...현직판사 "참 무서운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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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김앤장 독식 방지법' 주장에...현직판사 "참 무서운 발상"

입력
2021.09.05 18:32
수정
2021.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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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비판 글

김용희 판사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김용희 판사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신임 판사를 시민사회단체가 뽑자고 주장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현직판사가 "무서운 발상"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분은 지금처럼 뽑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없이 헤아려 뽑자는 주장을 했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맡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김 부장판사의 발언을 두고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탄희 의원을 겨낭한 것으로 해석한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019년 법복을 벗고 지난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인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명수 행정처의 '김앤장 판사 독식법'을 저지했다. 이제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사회의 여러 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쟁을 벌이는 국회에서 시험이라는 객관적 기준도 없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립적으로 판사를 뽑는 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설마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자 성향에 맞는 판사를 선발할 권한을 나누어가지자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다수파가 사법부 판사를 뽑고 판사 교육도 담당하는 것을 ‘민주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역사의 교훈은 적지 않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30대 초짜 법조인을 신규채용하는 것에 비해 경력을 갖춘 40대 이상 법조인을 모셔오려면 당연히 인건비가 더 들고, 현재의 사건수를 체력이 떨어진 40~50대 판사들이 똑같이 처리하려면, 판사 수도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며 "진지하게 법조일원화를 실현하고자 했다면 재판 인력의 획기적 증원, 판사 근무여건의 파격적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권과 입법권이 없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국회에 그 권한이 있는데, 법조일원화를 일단 도입만 해놓고 법관 증원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정치권도, 국민도 법관의 파격적 처우 개선을 지지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 그쪽은 포기하고 법관 수라도 늘려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판사 임용 요건 완화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의 관료적 사법부를 유지하기 원하는 소수 고위법관들의 생각이 아니며, 격무에 시달리며 졸속재판과 사건 적체를 답답해하는 대다수 일선 법관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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