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첫 지급 다음해 8월→같은해 12월 당겨져
제도개편 후 장려금 규모 1.8조원→5.1조원 증가
정부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시작하면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당초보다 8개월 일찍 장려금 일부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후 지급액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지급 대상도 85% 증가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뒤, 매년 세 차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반기,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각각 35%씩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남은 30% 등 정산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을 올해 8월 26일 지급했는데, 반기 지급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지난해 12월 10일(상반기분), 올해 6월 15일(하반기분) 각각 35%씩 지급했다. 반기 지급을 받은 근로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259일 먼저 장려금을 받은 것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 기준을 맞벌이가구 기준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 영향이다. 여기에 ‘단독가구는 만 30세 이상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제도 개편 후 지난해 소득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505만 가구로, 제도 개편 직전인 2017년(273만 가구)보다 85%(232만 가구) 늘었다. 지급 금액은 1조8,298억 원에서 5조1,342억 원으로 180.6%(3조3,044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4조5,199억 원, 자녀장려금은 6,143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2017년 179만 가구에서 433만 가구로 254만 가구 늘어난 반면,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는 94만 가구에서 72만 가구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넓히는 안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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