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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휴대폰이 고장났어"... 메신저피싱 피해 94%는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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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휴대폰이 고장났어"... 메신저피싱 피해 94%는 '50대 이상'

입력
2021.09.05 15:49
수정
2021.09.05 15:5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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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일당이 보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인천경찰청 제공

메신저 피싱 일당이 보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인천경찰청 제공

#. 올해 2월 50대 여성 A씨는 낯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누구냐는 물음에 "엄마 딸"이라며 보내 온 이모티콘이 평소 딸이 쓰던 것과 같아, A씨는 의심하지 못했다. 딸은 "출근 중 휴대폰 액정이 깨져 수리 중인데 급한 볼일을 봐야 한다"며 A씨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다음 날 A씨가 휴대폰을 열자 전날 걸려온 전화는 모두 차단됐고, 딸이라 믿고 주고받은 문자·카톡은 전부 삭제돼 있었다. 급히 확인해본 결과, 낯선 은행에 통장이 개설돼 2,400만 원이 대출 완료된 상태였다. 돈은 6명에게 나누어 송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50대가 245억 원 피해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고, 그 뒤를 60대(168억 원, 36%)와 70대(25억 원, 5.4%)가 차지했다.

사기 수법은 대체로 비슷했다. 주로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이 망가졌다"는 문자를 무차별 발송해 이에 반응할 확률이 높은 50대 이상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천을 요구한 뒤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원격조종앱 등을 설치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해 대출 및 자금이체를 시행하는 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심지어 오픈뱅킹을 활용해 피해자의 다른 금융사 계좌를 건드리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연령별 메신저피싱 피해액(단위: 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

메신저피싱 피해는 매해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액은 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65.4% 급증한 46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845억 원)이 올해 상반기 46.4%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올 경우 전화 통화 등으로 자녀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모르는 인터넷주소(URL)를 절대로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융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일 이내 해당 금융사 영업점에 제출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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