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24시 긴급돌봄사업 이용료를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액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이용료는 식대 포함 평일(주·야간) 1일 최대 3만 원, 주말(주·야간) 최대 4만 원에서 50%를 감액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의 50%를, 차상위 계층은 이용료의 40% 감액에 추가로 50%를 감면해준다.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2020년 기준 54명으로 총 306일을 이용했으며, 2021년에는 8월 현재까지 65명이 162일을 이용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질 좋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