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해자 위해 여성경찰이 영상물 확인
피해 영상물은 검찰전달 시까지 암호화
경찰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경을 투입해 영상물을 확인하도록 하고, 영상물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암호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천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관리 및 피해자 보호방안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응지침에는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을 지원하는 24시간 현장지원반 운영 △피해영상물에 대한 경찰 내부 보안 관리 강화 △신속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및 재 유포 방지 대책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24시간 현장지원반은 디지털증거분석관으로 구성, 확보한 증거물은 즉시 증거 분석을 실시해 신속히 결과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영상물이 온라인 등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관에게조차 피해영상물 노출을 꺼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여성 피해자를 위해 동성 수사관을 투입하고, 증거물을 검찰에 넘길 때까지 암호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 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삭제 차단 조치하고, 재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인천디지털성범죄에방대응센터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해바라기센터 연계, 국선변호인 선임, 가명조서 작성 등 충분한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영상물이 어떻게 보안 관리되고 유포된 영상물이 어떤 절차에 따라 삭제 및 차단 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 피해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사과정에서 모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차 피해 예방과 인권보호에도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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