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변호사, "성추행 물증 없다" 글 올리자
피해자, 법원에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신청
법원 “비밀 공개…피해자 명예훼손 가능성”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에게 글 일부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시장 유족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9월 3일자로 내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해당 글과 함께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 또한 별건 성범죄의 발생 경위,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피해자의 망인(박 전 시장)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글의)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달아 올렸다. 해당 글엔 “피해자는 성추행을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달 12일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내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 언급 게시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은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론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정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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