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9곳, 시장 교란 혐의로 과징금 통보
"과징금 너무 커, 공동 대응할 것"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5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주식시장에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끼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증권사들은 시세 조종 행위는 없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 9곳에 과징금 480억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혐의는 시장 질서 교란 혐의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들이 주문 정정, 취소를 과도하게 해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증권사가 매수, 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내 원활한 주식 매매를 돕는 제도다.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는 14개다. 대상 종목은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다.
증권업계는 자금이 잘 흐르지 않는 주식에 대해 주문을 취소, 정정하는 건 시장조성자의 자연스러운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이 원래 하는 일이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커 공동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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