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화된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3일 일산대교 사업자 운영권을 회수하고 ‘공익처분’하는 내용의 '일산대교 무료화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공익처분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한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간투자법 제47조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는 이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한 뒤,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4년부터 3개 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아 최선의 방안으로 공익처분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업자인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돼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로, 한강을 건네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1㎞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민자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등 바가지 요금 논란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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