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 안해...행정처분·?형사처벌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8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A업체는 악취를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는데도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방지를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물 외부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목재를 절단·가공해 가구를 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악취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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