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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5세 여성 직권으로 출생신고… 성인 대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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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5세 여성 직권으로 출생신고… 성인 대상 첫 사례

입력
2021.09.02 20:25
수정
2021.09.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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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근거
미신고 자녀 복리 위해 직권 행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환갑이 넘도록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던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검찰이 성인의 출생신고를 한 첫 사례로, 해당 여성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만흠)는 2일 직권으로 강남구청에 A(65)씨의 출생신고를 했다. 2016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학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전례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56년생으로 경북 김천시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후 1976년 6월 A씨 오빠가 자신의 주거지에 A씨를 전입신고 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A씨가 전입 등 주민등록은 가능했던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A씨 어머니는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법원에 A씨의 출생 확인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 및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A씨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법원의 출생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7월 출생 확인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어머니가 법원 결정 전 숨지면서 출생신고를 할 사람이 없어졌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출생신고를 대신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정을 받아들였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보험 혜택은 받고 있었지만,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해 고시원에서 생활해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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