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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자에게 1억 뇌물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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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자에게 1억 뇌물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 '징역 7년'

입력
2021.09.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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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렴해야 할 군의원이 뇌물 요구...죄질 나빠"
뇌물 건넨 업자도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A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3월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전 의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을 건넨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 신분인데도 여러 차례 뇌물을 요구해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울진=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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