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1차년도 예산 1810억 편성
보상금액 등 담은 보완입법 절차도 추진

제주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 넋을 기리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4·3희생자 배·보상’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일 제주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에 따르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 예산 1,81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처음으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인당 보상금액,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시하려 했지만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달리하는 이른바 ‘일실이익’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실이익은 4·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또는 월급여액)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과거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나이와 신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데 따른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일실이익’ 적용 방안은 절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3사건 발생 시기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의 입법 취지, 다른 과거사 보상 사례와의 형평성, 4·3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보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에 4·3희생자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보완입법 과정에서 유족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4·3 당시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 추진과 보상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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