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문에 합의서 내용 적시
피고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그 무렵(2009년 4월 3일 협의이혼 때쯤) OOO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OOO은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배임 등 혐의 조모씨 판결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아내와 위장 이혼한 정황이 담긴 합의서를 검찰이 재판부에 재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수사가 시작된 뒤 줄곧 '위장이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 확보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3)씨와 전처의 '위장 이혼 합의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웅동학원 교사 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가 2005년 10월 전처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09년 4월 협의이혼했다는 내용과 함께 합의서 존재에 관해 서술돼 있다. 합의서에는 '피고인(조씨)이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OOO(전처)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 당시부터 조씨의 위장 이혼 이면에는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봤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낸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은 공사대금을 주지 못해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조씨가 위장이혼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당시 논란이 잇따르자 "경제 문제 등으로 합의이혼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조씨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무죄 판결했으나, 조씨와 전처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 혼인 상태'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직권보석을 결정하며 주거지 제한을 조씨의 전처 집으로 설정했고,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여러 혐의를 따지기 위한 기초 사실를 언급하면서 "조씨는 이혼 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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