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며 조사 거부... 검찰 송치
'제자의 아내인 3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60대 피의자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피해 여성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2,000만 원의 일부를 피의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돈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겨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39)씨는 지난 7월 29일 남편에게 "전남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며 현금으로 2억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날 피해자는 현금을 가지고 B(69)씨를 만났고 이후 한 달여 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당했다. 이 기간 A씨와 B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2억2,000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으나, 계좌이체 등 거래 명세가 없고 B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5통도 발견됐다. A씨는 살해 직전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 3통을 부쳤고, 그의 유품에서도 편지 2통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필적 감정 수사와 함께 강요에 의해 편지가 작성됐을 가능성 등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A씨 남편의 은사이고, 이들은 과거 한 학교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두시간 뒤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사람 크기의 침낭을 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이를 A씨 시신으로 추정했다. 이후 B씨는 숙박업소에서 30㎞ 떨어진 영암과 해남의 경계인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 차량 동선을 토대로 시신을 수색하던 경찰은 6일 만에 수풀에 걸린 A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A씨의 시신은 매우 부패한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A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유기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구속만료 기간인 이날 B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앞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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