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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명예훼손' 조덕제, 2심서 징역 11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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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명예훼손' 조덕제, 2심서 징역 11월로 감형

입력
2021.09.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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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여배우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여배우 성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 1개월 감형됐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조덕제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7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조덕제는 동거인 정모 씨와 함께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1심에서 조덕제는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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