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서 7m 아래로 추락
안전대 미지급…1명 사망 1명 골절상
법원 “안전 불감증 인한 전형적 인재”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대우건설 현장소장이 금고형을 확정 받았다. 대우건설 법인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상무 문모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사고 발생 당시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안전과 보건 문제를 총괄했다.
사고는 2019년 3월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대우건설 하청노동자 2명은 아파트 건물 피트층(설비 공간)에서 무게 285㎏의 탈취유니트 케이스를 설치하려다가 7.7m 아래로 추락했다.
케이스를 피트층 바닥 한 편에 걸쳐놓고 안쪽으로 끌어당기려던 중, 갑자기 케이스가 바닥에서 떨어졌고 덩달아 두 사람도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다발성 손상으로 당일 사망했다.
이 사고로 현장소장을 지낸 문 상무와 하청업체 이사, 용역업체 대표 등 3명과 대우건설 및 하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추락 위험성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1심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원청사에 더 큰 책임이 있으며, 기본적인 안전 지침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문 상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우건설에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이사와 용역업체 대표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청업체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상무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이다. 대우건설도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우건설과 문 상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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