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확정
미신고·불법튜닝 오토바이 단속 및 과태료 상향
자동차에 있던 안전검사·폐차제도 도입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이륜차에도 자동차 수준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증가한 이륜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7월 공청회를 거친 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했다.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로 이륜차 대수와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용신고된 이륜차는 약 229만대이고, 이 중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중형(100∼260㏄) 및 소형(50∼100㏄)이 88%에 이른다. 이륜차 배달원도 39만명으로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륜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소세에 접어든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정반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20만9,654건으로 2019년(22만9,600건)에 비해 8.7% 줄었다. 사망자도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세다. 반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총 2만1,258건으로, 2019년 2만898건보다 1.7% 증가했다. 사망자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5.4% 늘었다.
하지만 현행 이륜차 관리체계는 지자체의 전산입력 오기로 인한 불명확한 정보가 많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미사용 시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아 단속이나 시정조치(리콜) 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된 이륜차 등에 대해 강력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이 없는 경우 현행 최대 100만 원보다 상향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애주기별 이륜차 관리시스템도 개편한다. 소유자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10만 원)를 자동차 수준인 30만 원으로 올린다.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 검사제도와 폐차제도도 도입한다. 주요 장치의 작동 상태나 불법튜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각 검사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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