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어겨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민 전 의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5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고발당했다. 이 사건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가 맡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