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일 내각정보조사실 내각정보분석관 임명
한국·북한 관련 정보업무 관여할 듯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 정보기관에 합류했다. 한국이나 북한 관련 정보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일본 정부가 1일 가토 전 지국장을 내각심의관 겸 내각정보분석관으로 임명하는 내각 관방 인사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가토 지국장이 기용된 내각정보분석관은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ㆍ조사,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각정보조사실에 있는 보직이다. 내각정보조사실은 내각관방 휘하에 있지만 관방장관이 아닌 일본 총리에 직접 보고하는 특수성을 띄고 있다. 세계적인 정보기관 중 한 곳으로 손꼽히면서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특히 가토 전 지국장의 직책인 내각정보분석관은 내각심의관이나 내각참사관 중에 임명되며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관한 고도의 분석에 종사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말 산케이신문을 퇴직하고 관변 성향이 보이는 일본의 한 연구 기관으로 이직했으며 당시 한국, 한일 관계, 한반도 관련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는 계획을 지인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과거 같은 자리에 북한전문 매체 라디오프레스의 이사를 지낸 스즈키 노리유키가 임명되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의 이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나 북한 등과 관련한 정보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기사에서 다룬 소문은 허위지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했다. 한국 검찰과 가토 전 지국장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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