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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왜 늦게 가” 구급대원 향해 욕설에 주먹질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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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왜 늦게 가” 구급대원 향해 욕설에 주먹질 60대 구속

입력
2021.09.01 19:09
수정
2021.09.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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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소방관 폭행, 무관용 원칙"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영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영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이날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이송이 늦다”며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한 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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