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소 등 수사 단계별 점검 "레드팀 역할"
"공보 맡는데 수사 정보 다 알게 하나" 우려도
검찰 인권보호관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의 주요 단계마다 관여해 인권 관련 법령과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인권보호관은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수사팀을 내사할 권한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갈수록 위상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1일 '직접수사 개시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했으며,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검찰청 34곳에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권보호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중요 범죄사건에서 △영장 청구 △출국 금지 및 정지 △공소 제기 결정 등 단계마다 수사팀과 별도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각종 법령이 준수됐는지 살피게 된다.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정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이 인권 관련 지침 준수와 수사 공정성, 중립성 등을 점검하는 '레드팀(Red team)'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권보호관은 고등검찰청 6곳, 지방검찰청 18곳,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10곳 등 검찰청 34곳에 배치돼 있다. 18~21년의 수사 실무 경력을 지닌 사법연수원 29~32기 고참 검사들로 보임돼 있다. 인권보호관이 점검한 내용은 검사장 등 기관장에게 보고되고, 기관장은 수사팀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점검 결과를 함께 검토해 전반적인 수사 타당성을 판단한다.
수사 단계별 관여로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커지면서, 검찰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장 등 기관장 직속인 인권보호관이 검사장 의중대로 권력형 비리 수사 등에 제동을 걸게 되면 수사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권보호관이 되레 권력 수사 정보 유출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언론 대응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에게 공보 기능을 맡겨 놓고, 수사 내용까지 들여다보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인권보호관도 수사 내용 유출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취득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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