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친족 지분율 줄어든 대신 계열사 통해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사각지대 회사 모두 늘어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른바 ‘총수’ 일가가 평균 3.5%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 회사는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1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곳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로 집계됐다. 지난해(55개 집단) 총수 일가 지분율(3.6%)보다 소폭 낮아진 것이다.
공정위가 지정한 동일인(총수) 본인의 지분은 1.6%, 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지분은 각각 1.9%다. 총수 보유 지분은 2017년 2.1%에서 매년 0.1~0.2%포인트씩 줄어들고, 이에 따라 친족을 포함한 총수 일가 지분율도 2017년 4.1%에서 4년 만에 0.6%포인트 감소했다.
상위 10개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히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더 줄어든다. 총수 지분율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0.8%로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총수 일가 지분율 역시 0.1%포인트(2.5%→2.4%) 줄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기업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14%)였으며 △SK(0.49%) △현대중공업(0.49%) △카카오(0.6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SK의 총수 지분율은 0.03%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은 대신 계열회사나 비영리법인, 자사주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장악하고 있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총수 일가 지분 외에 △계열회사 51.7%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사주 2.4%까지 더해 총 58.0%에 달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지분율이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총수 일가 통제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상장사 기준 총수 일가 보유 지분 30% 이상)는 265개로 지난해보다 55개 늘었다. 올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규제 대상 회사에 포함되는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 20~30% 등)는 지난해보다 56개사 늘어난 444개사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날 이건희 삼성 회장 사망에 따른 삼성의 총수 일가 지분율 변화도 함께 공개했다. 이미 총수로 지정돼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은 0.27%에서 0.46%로 늘었다. 다만 이 회장의 지분이 이 부회장에게 일부 상속되면서 친족 몫의 지분은 0.66%에서 0.50%로 낮아졌다. 이 부회장의 지분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친족 몫을 다 더한 총수 일가 지분율은 0.94%에서 0.96%로 0.02%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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