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보험설계사 등 73명 입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8년 2월~올해 3월 수도권 간선도로와 교차로에서 공범을 태운 차량으로 139회에 걸쳐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과 수리비 등 11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 종사자들로, 보험약관과 보험금 청구과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원과 지인들에게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분담시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범행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 공범들에게 휴대폰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의 조직적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사 자료와 통화 내역, 금융계좌 등을 확보·분석해 검거했다"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입원을 한다거나 고의 충돌, 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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