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완료
美 바이든 취임 48일 만에 타결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1일 발효됐다. 5년 동안 1조1,800억여 원을 한국 측이 내야 한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정 이행 약정도 동시에 발표됐다.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국은 올해 1조1,833억 원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대비 13.9% 오른 수치로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외교당국은 3월 7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1년 6개월 간 표류하던 협상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48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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