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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1조1800억 5년 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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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1조1800억 5년 간 내야

입력
2021.09.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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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완료
美 바이든 취임 48일 만에 타결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1일 발효됐다. 5년 동안 1조1,800억여 원을 한국 측이 내야 한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정 이행 약정도 동시에 발표됐다.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국은 올해 1조1,833억 원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대비 13.9% 오른 수치로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외교당국은 3월 7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1년 6개월 간 표류하던 협상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48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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