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폭행죄… 재직 중 폭행과 함께 기소
대법 "퇴직 전후 범죄 구분해 판단 규정 없어"
공무원이 재직 때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돼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았다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등 감액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이던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1978년 임용돼 2014년 6월 퇴직하면서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받았고, 매달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2011년 7월과 퇴직 후인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단은 3건의 폭행 사건 중 1건은 김씨가 공무원 당시 발생한 범죄라며, 퇴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인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근거로 들었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절반의 합계인 총 7,490여만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지급할 퇴직연금도 반으로 감액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공단 결정에 대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범죄사실만 보면 죄가 가볍고 폭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해 형사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퇴직연금 제한지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범죄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김씨가 경합범으로 처벌 받은 이상 재직 중 범죄에는 어떤 법정형이 선택됐는지 알 수 없다"며 "급여제한 처분을 하는 기관이 재직 중 범죄의 양형을 별도로 고려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모든 죄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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