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동?0.85㎢...2023년 9월까지 2년 간
대전시는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후보지 0.8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이다.
지정 지역은 지족동(0.01㎢), 죽동(0.4㎢), 노은동(0.43㎢), 장대동(0.01㎢) 등 4개 동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 우려 지역을 지정,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다.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 5월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해 2022년 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안산국방산단과 장대도시첨단산단은 2024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투기 억제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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