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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막힌 구글 "조만간 법률 준수 방안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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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막힌 구글 "조만간 법률 준수 방안 발표할 것"

입력
2021.08.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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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 발생" 항변도

30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30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구글이 조만간 법률 준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혔다.

이날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구글은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예고했다. 구글은 결제망을 제공한 대가로 거래액의 15~30%를 수수료로 떼간다. 타사 시스템 대신 수수료 지불이 필요한 구글 자사의 결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그간 앱 운영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플 또한 현재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일단 한국에선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며 "이는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 카카오 등이 회원사로 속해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를 즉각 환영했다. 업계에선 4분기(10~12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인상 조치가 시작되면 수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3,442억 원 늘어나고, 내년부터 수수료 증가폭 또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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