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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수술실서 CCTV 촬영한다… 의사단체 "헌법소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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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수술실서 CCTV 촬영한다… 의사단체 "헌법소원 내겠다"

입력
2021.08.31 20:30
수정
2021.08.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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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스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스1

앞으로 2년 뒤부터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CCTV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촬영하게 된다. 음성 녹음은 환자와 의료진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단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의 경우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정부·여당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며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정투쟁으로 이번 개정안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고 의료의 질적 저하,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독소조항을 규명·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악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도 공동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사의 방어 수술을 조장하고,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 노출 우려,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 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술실 CCTV법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2015년 1월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2년 뒤 시행된다. 통상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내지 1년 뒤부터인데, 이번엔 의료인을 포함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길게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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