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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한국인 전범 피해자 문제 해결 의무 없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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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한국인 전범 피해자 문제 해결 의무 없다" 각하

입력
2021.08.31 1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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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강제동원 뒤 전범으로 판단돼 처벌 피해??
"전범 재판 피해는 협정상 배상 청구 대상 아냐"
"우리 정부도 문제 해결 위한 외교적 노력 조치"
"분쟁 존재ㆍ외교 노력 부족... 위헌" 반대 의견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국인 전범 피해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정 선고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국인 전범 피해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정 선고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전범(戰犯)으로 처벌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가 배상 문제를 등한시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는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ㆍ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에 관해 외교부가 일본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방치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14년 한국인 전범 피해자 2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유남석 헌법재판소장ㆍ이선애ㆍ이영진ㆍ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청구인들의 피해를 국제전범재판 처벌로 인한 피해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로 나눠 판단했다. 전범재판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전범재판 판결에 따른 피해와 일제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다르기 때문에, 협정상 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란 의미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선 △한국인 전범 피해자 모임인 ‘동진회’의 피해보상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일부 수용해 보상한 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한국인 전범 문제의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점을 들어 한일 간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대상이 아닌 데다, 정부가 외교적 조치를 취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청구인들 주장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 및 협정으로부터 정부가 전범 피해자들을 위해 분쟁 해결 절차를 취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석태ㆍ이은애ㆍ김기영ㆍ이미선 재판관은 “일제의 불법적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 정부가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가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4명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과 달리 전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들은 “한국인 전범들이 일제의 불법적 강제동원으로 입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는 역사적 사실과 경험으로 인정되는 예를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피해”라면서 “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청구권 실현을 가로막는 건 인간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 정부와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들도 국제전범재판 처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각하 의견에 동의했다.

헌재 결정 직후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조금 유감일 수 있다”면서 “4명의 재판관이 우리 정부가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희망을 갖는다. 우리와 일본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징집돼 연합군 포로들을 감시하는 포로감시원으로 근무하다가 국제전범재판에 회부돼 각각 BㆍC급 전범으로 처벌됐다. B급은 전쟁법 등을 위반한 통상의 전쟁 범죄, C급은 상부 명령으로 민간인ㆍ포로 등을 고문하거나 살해한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청구인 중 일본에 거주하던 마지막 전범 피해자인 이학래 전 동진회 회장은 올해 3월 사망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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