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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초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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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초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빠져

입력
2021.08.31 1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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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포함된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 조항
내년 회계연도 NDAA 초안엔 없어 해석 분분
"향후 감축 여지?" "동맹 중시 바이든엔 불필요"

8월 10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미 공군의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평택=뉴스1

8월 10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미 공군의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평택=뉴스1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을 위한 ‘하한선’ 조항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엔 3년 연속 포함됐던 해당 조항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첫해부터 사라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2022 회계연도 NDAA 초안을 공개했다. 미국 국방예산을 담은 법안인 NDAA는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9월 1일 국방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을 보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규정해 둔 종전의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 조항이 없다. 2018년부터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2019~2021 회계연도 NDAA엔 해당 조항(2만2,000~2만8,500명)을 계속 반영해 왔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나 의회가 향후 해외 주둔 미군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의 여지를 두려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미 의회 및 정부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감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당초 해당 조항은 걸핏하면 동맹국 주둔 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회가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선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7일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군대를 감축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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