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남아, 현지이름·여권명 달라 불편
부모, 변경 요청…외교부 "표기법 틀려" 거절
법원 "제도적 불합리 탓 아동에 피해 안 돼"
나이 어린 아동이 여권상 영문명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은 제도적 불합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 불이익이 결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인 아동에게 돌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판결문 중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국적 아동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로마자)으로 표기할 때는 국내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더라도 현지 방식에 따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벨기에에서 거주하는 A(7)군의 부모가 외교부를 상대로 “아들의 여권 영문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 국적의 A군은 2014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A군의 한글 이름 마지막 자는 ‘후’인데, 부모는 프랑스에서 출생 신고를 하며 로마자 성명을 ‘HOU’가 아닌 ‘OU’로 표기했다. 불어로는 'H'가 묵음이라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OU’가 현지 생활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A군 부모는 같은 이름으로 아들의 한국 여권을 신청했지만, 담당 관청인 서울 종로구청은 ‘후’를 ‘OU’로 표기하는 건 국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영문 이름을 임의로 ‘HOU’로 변경해 여권을 발급했다.
A군의 프랑스 현지 이름과 여권상 성명이 다르다 보니, 초등학교 진학·전학과 공항 이용 등 실생활 곳곳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잦았다. 이에 A군 부모는 2019년 영문 표기 수정을 요구했는데, 외교부가 “여권상 영문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적 이름을 음역에 맞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외교부 측은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위해 로마자 성명 변경은 신중해야 하고, 원고(A군)가 한글 이름을 ‘○우’로 개명한 후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만큼 변경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군처럼 국외에서 출생해 성장한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려 유학 기간이 짧더라도 출생 후 입학 전까지 수년간 국외 사회공동체 생활에서 해당 로마자 성명으로 불리며 다방면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므로, 성인이나 유학 기간이 긴 청소년 등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외신뢰도 문제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변경돼 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여부이지,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일치 여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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