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11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교육계에선 각 법마다 찬반이 나뉘며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교원 선발과 학교 회계 심사 등에서 제동이 걸릴 사립학교들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교원단체와 예비교원들은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를 삭제한 교육기본법 제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개정 사학법은 위헌”... 사학단체 헌법소원 예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한국사학진행재단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11개가 처리됐다.
언론중재법과 함께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학법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인 사립학교 교원의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예·결산 심사 등에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당장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를 비롯한 사학 단체들은 헌법소원 제기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립초중고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학을 빌미로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을 강력 규탄한다"며 "공영화된 사립학교를 차라리 감정평가하여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주장했다. 이경균 사립초중고협의회 사무총장은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정한 2007년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며 “필기시험 위탁을 거부하거나 정교사 채용을 줄이는 단체행동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협의회 역시 “사학 자율성을 훼손하고 인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전교조, 서울교사노조 등 진보 교원단체들은 “무상교육 시대에 걸맞게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삭제엔 한 목소리로 비판
새로 제정된 교육기본법에 대해선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이 법은 애초 지난해 9월 발의됐을 때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20인 이하’로 명시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평균 20명에 근접해가고 있다”(교육위 검토 보고서)며 이 문구를 뺐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본회의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교육기본법 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른 한국교총과 전교조 관계자도 각각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2023학년도 이후 신규 교원 선발 계획을 학생 수가 급감한 현실을 반영해 수립하겠다고 예고한 후, 교원단체와 예비교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교원 배정 기준은 학급 수로 정해지는데, 통상 한 학급당 초등학교는 1.3~1.4명, 중·고등학교는 2명을 배정한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운영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교총 측은 “현장의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개편 등 핵심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없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정책 대못 박기'만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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