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에서 숨기고 연관검색어도 제한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 연관 단어 검색이 제한된다.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 결과에 보이지 않고, 이 단어들은 연관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조치의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이 의무는 1년간 유예를 거쳐 올해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 결과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또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는 연관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신고 기능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 통보하고,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처리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거쳐 11월쯤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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