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즉시 항고도 재차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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