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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본회의 무산... 여야 사회적 합의 모색하라

입력
2021.08.3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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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과 당내에서도 신중론, 시기 연연 말아야??
개정안 고집 말고 '언론 개혁' 전반 다루길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뉴스1

언론 통제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두고 4차례의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양당은 31일 재협상을 갖기로 해 협상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를 처리하겠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독소조항이 담긴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다시 처리를 시도해봤자 언론 자유 위축 논란이 재연될 것은 뻔하다. 언론계 원로와 현업 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언론계 전반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언론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고 오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과 입증 책임 전환 등이 동반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종의 겁주기 방식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권력의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오보가 일부 줄어들지라도 권력을 견제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기능이 심각히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괜한 소리가 아니다. 군부독재 시절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원로 언론인 모임인 자유언론실천연대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날 당대표를 면담한 민주당 원로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다. 강경론을 펴 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야말로 ‘뭣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청와대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마당에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면서 개정안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언론 개혁의 진의가 있다면 겁주기 방식이 아니라 언론계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의 독립성을 원한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더는 늦춰선 안 된다. 1인 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 정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중요한 현안이다. 이런 과제들을 제쳐둔 채 징벌적 손배제만 고집하는 것은 이 개정안이 언론 생태계를 해치게 할 강성 지지층의 한풀이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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