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혐의없음' 의견 낸 박영진 부장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증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30일 "채널A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과의 갈등 상황을 조장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처분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채널A 사건의 대검 지휘라인에 있었고, 이동재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검토한 인물이다. 박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대검 연구관들과 함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기자 및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보고서를 두고 박 부장검사와 법무부 측의 격론이 벌어졌다.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법무부 측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도 안 된 상황에서, 범죄 행위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에 "수사팀 보고에는 이동재 기자의 핵심 혐의로 단독 범행이 아닌, 한 검사장과의 공모라고 돼 있었다"며 "공모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해야 했고, 한 검사장 개인 혐의가 아닌 이 기자와의 공모 차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채널A 사건 수사 지휘를 일임했는데도,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다. 법무부 측은 "대검 회의록에는 자문단 소집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적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자문단 소집 지시 행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대검 회의록은 처음 보고, 윤 전 총장과 대검 차장을 통해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이 결정됐다고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가 편협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했던 두 가지 의혹인 검언유착과 권언유착(MBC 제보자가 친정부 인사들과 함정을 팠다는 의혹) 수사가 모두 진행됐느냐"는 윤 전 총장 측 질문에 "MBC의 함정 취재 부분은 지난해 4월쯤부터 의혹이 있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일이 없었다. 한참 뒤에야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라든지 MBC 기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이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 혐의가 중대하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윤 전 총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