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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영장 집행은 언제... 경찰 "적절한 시기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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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영장 집행은 언제... 경찰 "적절한 시기에" 반복

입력
2021.08.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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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보름 넘긴 양경수 세 번째 공식 석상
경찰 "법치주의 원칙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
'가짜 수산업자' 주호영·김무성 입건 여부 검토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법원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한없이 미루고 있다. 경찰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양 위원장이 경찰의 1차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영장이 발부된 지 18일이 지났지만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민주노총 저항으로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났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양 위원장은 공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세 번째다.

경찰은 영장 집행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최관호 청장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면서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 집행 역시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만 말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선 조만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관련기사 ☞ [단독]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주호영 의원 청탁금지법 입건 검토)로,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관련기사 ☞ [단독] 김무성, '가짜 수산업자' 벤츠 S560 국회의원 시절 두 달 탔다)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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