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진퇴양난' 금감원…손태승 항소하면 줄소송, 물러서면 잘못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진퇴양난' 금감원…손태승 항소하면 줄소송, 물러서면 잘못 인정

입력
2021.08.31 11:30
0 0

금감원, 손태승 회장 중징계 소송 항소 고심
시장 친화적 정은보 취임으로 고민 깊어져
금융위 경징계→금감원 항소 포기 가능성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손 회장 측 박재우 변호사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손 회장 측 박재우 변호사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취소하면서 징계 주체인 금융감독원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감원이 항소할 경우 손 회장과 비슷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도 줄소송을 불사해야 한다. 반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면 금감원은 그동안의 징계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을 중징계한 금감원 조치는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면서 1심 판결을 내렸다. 고객 피해를 낳은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사 CEO에 있다는 금감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 중징계 뒤집은 법원…항소하면 줄소송 이어질 듯

관심은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항소 여부로 쏠린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손 회장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 CEO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고심하고 있다. 현재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처럼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금융위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는 10명이나 더 있다.

금감원이 항소를 선택하면 DLF·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 전선은 손 회장을 넘어 전 금융권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줄소송에 따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금감원과 소송전을 진행 중인 금융사 CEO는 손 회장 외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있는데, 다른 중징계 대상자인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소송에 나설 수 있다. 현재 금감원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는 손 회장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취소 소송을 벼르는 분위기다. 이들은 금감원 징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주장이 이번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정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의 모든 과제들은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으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첫 출근 소감을 밝혔다. 뉴스1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정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의 모든 과제들은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으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첫 출근 소감을 밝혔다. 뉴스1


재판 결과 수긍하면, 금감원 칼날 조직 내부로

금감원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다. 금융사 CEO와의 분쟁은 매듭짓는 대신 징계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감원의 칼날은 무리한 징계를 남발한 책임을 물어 조직 내부로 향할 수 있다.

시장에선 금감원장 교체로 금감원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본다. 금융사 CEO 제재를 지휘했던 전임 윤석헌 원장의 재임 중이라면 항소는 확실했다는 게 금융권 평가다. 하지만 윤 전 원장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예고한 정은보 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항소 포기도 무게감 있게 검토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춘 후 금감원이 자연스럽게 항소를 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며 "손 회장에 대한 항소는 다른 금융사 CEO 징계 건과도 연결돼 있어 최종 징계권자인 금융위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