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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특별채용 의혹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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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특별채용 의혹 기소" 권고

입력
2021.08.30 16:17
수정
2021.08.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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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의사실 기소 의견 의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을 받는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을 받는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와 관련해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재적위원 11명 중 3분의 1 이상인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숙의를 거듭한 끝에 사건 관련자(조 교육감, 조 교육감 전 비서실장 한모씨)의 주요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소심의위에선 조 교육감 수사를 이끈 공수처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가 출석해 위원들에게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가 담긴 의견서를 나눠주고 수사내용과 상황을 브리핑했다.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상 수사 대상자인 조 교육감 측은 참여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수사팀은 공소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의결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공제1호'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수사한 첫 사건인 만큼 공소심의위 판단대로 기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최종 결론을 내린 뒤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분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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