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의사실 기소 의견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와 관련해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재적위원 11명 중 3분의 1 이상인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숙의를 거듭한 끝에 사건 관련자(조 교육감, 조 교육감 전 비서실장 한모씨)의 주요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소심의위에선 조 교육감 수사를 이끈 공수처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가 출석해 위원들에게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가 담긴 의견서를 나눠주고 수사내용과 상황을 브리핑했다.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상 수사 대상자인 조 교육감 측은 참여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 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수사팀은 공소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의결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공제1호'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수사한 첫 사건인 만큼 공소심의위 판단대로 기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최종 결론을 내린 뒤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분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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