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라젠 경영진 유죄 선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전 경영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75억 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문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공범인 조모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75억원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3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자기 자금 없이 인수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대표는 이후 신주인수권 1,000만 주를 행사해 신라젠 최대 주주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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