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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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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입력
2021.08.30 11:20
수정
2021.08.30 11:49
0 0

법사위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서 최종 처리할듯
설계비 등 147억원 확보...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이르면 2026년 국회 세종시대 열릴듯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관련법안 처리로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운영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앞서 지난 24일 소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의견도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세종의사당 상임위 이전 규모는 추후 국회사무처와 여야가 협의해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법안 의결 직후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운영위는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임승달, 윤대근)는 이날 국회 운영위의 개정안 처리 직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국민의 성숙한 기다림이 있었던 만큼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했다. 이미 확보된 20억원을 포함해 총 관련 예산은 147억원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사무처는 곧바로 설계발주에 들어갈 에정이다. 세종의사당 설계에는 2년, 공사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돼 이르면 2026~2027년쯤에는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심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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