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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교정시설서 '방문접견 요일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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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교정시설서 '방문접견 요일제' 재개

입력
2021.08.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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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매주 화·목 교정시설 방문 가능
거리두기 장기화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시설에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 운영이 재개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교정기관에서는 다음 주부터 매주 화·목요일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찾아 수감자를 접견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교정시설의 민원인 방문접견을 통화로 대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자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에서 방문접견 요일제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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