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쟁' 미국선 메디톡스 손들어 줘?
'복제약 판매 방해' 사건은 공조부에 병합
검찰이 주름 개선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기술 정보 도용 의혹과 관련해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이덕진)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와 경기 화성시 향남공장, 용인시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메디톡스가 2017년 1월 대웅제약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고발장에서 대웅제약이 2010년 '용인연구소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2009년 메디톡스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퇴사 후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메디톡스 기술을 유출했는데, 대웅제약이 유출된 기술에 기반한 것인데도 '자체적으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는 게 메디톡스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2006년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이후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2016년부터 민·형사 소송을 이어왔다. 2019년 1월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하기도 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손을 들어줘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국내에선 아직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ITC 판결을 참고하는 한편, A씨가 영업비밀을 빼돌린 흔적을 포착해 고발 4년여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셈이다. A씨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두 사건은 공정거래조사부와 형사6부에서 맡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두 사건을 병합해 공정거래조사부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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