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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안 핑계로 7년 시간 끌면 제재 못 해"...공정위 '동의의결'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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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안 핑계로 7년 시간 끌면 제재 못 해"...공정위 '동의의결' 제도 손본다

입력
2021.08.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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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동의의결 신청하면 처분시효 정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애플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던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제도의 허점이 개선된다.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받던 기업이 동의의결을 악용,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해당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로 조사받는 기업이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단 게 장점이다.

그러나 현행 동의의결 제도는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해당 사건의 처분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과징금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만약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받은 뒤,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7년 시효가 끝나버리면 이 기업을 제재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 개시 이후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해 시간 끌기 꼼수를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국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해온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확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동의의결 신청 후 최종 확정까지 약 19개월이 소요돼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며 “동의의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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