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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써" 지하철 난동 부린 남성, 알고 보니 지명수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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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써" 지하철 난동 부린 남성, 알고 보니 지명수배범

입력
2021.08.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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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에 행패부리며 20분간 열차운행 지연
경찰 신원확인 결과 집시법 위반 전력 드러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집시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며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안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중구 신당동 지하철 6호선 약수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를 시도하면서 20여 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역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원 조회 과정에서 안씨가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는데, 안씨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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