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2곳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이나 세제, 청약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해 동두천시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112곳으로 늘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호선 지행역 인근 역세권 중심으로 거래량과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경기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1.4% 감소한 반면, 동두천시는 120.3% 증가했다.
동두천시의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도 5월 1.06%, 6월 1.23%, 7월 1.25%를 기록하는 등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이달 30일부터 발생해 대출 및 세제 규제 등이 강화된다.
전국의 집값 오름세를 반영하듯 현행 규제지역 중 주택가격이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없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상승률 웃돌았다.
다만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능해져 같은 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등 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등의 요건을 검토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 높은 수위의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